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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LC단계 (접수 9개월차)에 있는데 집사람의 교통사고 문제로 요즘 생각이 복잡합니다.
6년전에 (2004) 집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집으로 오려고 출구로 나오기 바로 전에 앞차를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었구요. 그런데, 집사람이 보기에는 앞에 받힌 차가 그냥 가더람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도 집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갓길로 차를 빼는것을 그냥 가버리는 걸로 착각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구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집으로 와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받고 20분만에 집에 왔는데 벌써 경찰이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던군요.
경찰이 말하기를 받힌차는 사고 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 집사람이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Hit & Run이라고 말하고는 나중에 법원에 나오라며 종이 쪽지 하나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가 보험도 있고 이미 저희 보험으로 사고/수리 비용 ($5,500정도)을 다 지불했으니까 충분히 dismiss가능하다며 그렇게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법원에 가니까 딴말을 하더군요. dissmiss는 불가능하다고…
판사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NOUNCEMENT OF JUDGMENT IS ORDERED WITHHELD AND CONDITIONAL AND REVOCABLE RELEASE IS GRANTED FOR A PERIOD OF 24 MONTH(S)
1) VIOLATE NO LAW OTHER THAN MINOR TRAFFIC.
2) AS TO COUNT(S) 1, PAY A FINE OF $550.00 TO THE COURT2년동안 probation 받고 $550 벌금냈습니다. probation 기간동안 ticket하나 없이 지내고 아직 record expungement는 안했습니다
궁금한건 이와같은 Hit & Run이 있을 경우 영주권신청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HR담당자 중에 한사람이 전문적으로 H-VISA, LC 그리고 영주권을 모두처리하는데, 그냥 그 HR담당자가 처리하게끔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민변호사를 소개받아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