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 & Run 그리고 영주권 (류재균 변호사님 그리고 다른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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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and Run 71.***.122.210 2957

    저는 지금 LC단계 (접수 9개월차)에 있는데 집사람의 교통사고 문제로 요즘 생각이 복잡합니다.

    6년전에 (2004) 집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집으로 오려고 출구로 나오기 바로 전에 앞차를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었구요. 그런데, 집사람이 보기에는 앞에 받힌 차가 그냥 가더람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도 집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갓길로 차를 빼는것을 그냥 가버리는 걸로 착각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구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집으로 와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받고 20분만에 집에 왔는데 벌써 경찰이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던군요.

    경찰이 말하기를 받힌차는 사고 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 집사람이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Hit & Run이라고 말하고는 나중에 법원에 나오라며 종이 쪽지 하나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가 보험도 있고 이미 저희 보험으로 사고/수리 비용 ($5,500정도)을 다 지불했으니까 충분히 dismiss가능하다며 그렇게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법원에 가니까 딴말을 하더군요. dissmiss는 불가능하다고…

    판사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NOUNCEMENT OF JUDGMENT IS ORDERED WITHHELD AND CONDITIONAL AND REVOCABLE RELEASE IS GRANTED FOR A PERIOD OF 24 MONTH(S)
    1) VIOLATE NO LAW OTHER THAN MINOR TRAFFIC.
    2) AS TO COUNT(S) 1, PAY A FINE OF $550.00 TO THE COURT

    2년동안 probation 받고 $550 벌금냈습니다. probation 기간동안 ticket하나 없이 지내고 아직 record expungement는 안했습니다

    궁금한건 이와같은 Hit & Run이 있을 경우 영주권신청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HR담당자 중에 한사람이 전문적으로 H-VISA, LC 그리고 영주권을 모두처리하는데, 그냥 그 HR담당자가 처리하게끔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민변호사를 소개받아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 류영욱변호사 76.***.9.81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영주권 신청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convict된 내용이 없는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Hit and Run이라면 moral turpitude와 관련되어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맞기는 하고, 또 이런 경우 영주권 심사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설명이나, 판결내용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판결 내용 전체를 아는지, 님의 포스팅만으로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 사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convict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시면 괜찮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expungement이야기 하셨는데, 형법상 convict된 내용이 없어보이므로 expunge하실 record자체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usvisacentral.com

    • Hit and Run 71.***.122.210

      류영욱변호사님 빠른 답글 감사드림니다. 제가 판결문을 다시보니
      Plea Information에
      DEFENDANT PLEADS NOLO CONTENDERE TO COUNT(S): 1. THE COURT ACCEPTS THE PLEA AND FINDS THE DEFENDANT GUILTY AS CHARGED.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했던 변호사가 2년뒤에 자기한테 expungement다시 부탁하라고 했었는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판결분을 변호사님께 보내드리면 좀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류영욱변호사 76.***.9.81

      Plea nolo contendre는 님께서 받은 charge를 dispute하지 않고 대개 prosecution에서 offer하는 deal을 받겠다 하는 경우가, 님같은 교통사건 기소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님의 설명을 어찌보면 그 deal이 minor traffic violation으로 끝난것도 같고, 어찌보면 아닌것도 같으니 서류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보기전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다 검토치 않고 어떤 조언을 드리는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변호사윤리법에도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내일 제가 전화를 한번 주시지요 (888) 365 – 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