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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달전 한국 갔다오는동안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Hit and run 으로 차옆이 망가졌습니다.
차를 운전하려고 열어보니 Police가 연락 달라고 차 문옆에 노트를 껴놨더라구요. 알고보니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사람이 타있던 레드 타코마 트럭을 실수로 크게 치고 도망간 것이였는데, 다행히 타코마 트럭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그 도망간 사람을 쫒아가서 그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 태그 번호를 사진을 찍어놨더군요..후에, Police report 받고 police 가 제공해준 제 차를 치고 도망간 차량의 보험 번호를 알아내서 클레임을 거니 오늘 거절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절 이유는 그 운전자는 보험에 등록된 Insured 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 선택일지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억울하네요 ㅠㅠ
참고로 제 차는 2011년 투싼 SUV 고 마일은 10만 좀 넘어서 제생각에는 차 값어치가 잘 받아야 7000달러 정도 나올것 같아서 변호사 비용을 내기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차 손상된 곳은 기름넣는곳 바로 옆에 트럭에 부딪혀서 찌그러졌고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대충 못해도 3000-5000달러는 견적 나올거라는데 아직 정확하게 견적을 받은것은 아닙니다.아래는 제가 생각한 선택지 입니다..
1. 내 보험사에 Uninsured coverage로 $250 디덕터블 내고 클레임 걸고 수리 받는다. 나중에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릴지 안올리지는 모르지만..
2. 운전자와 차주인을 고소한다 변호사 없이 – 인터넷에 알아보니 고소하는데 꼭 변호사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3. 그냥 타고 다닌다 – 보험료 인상위험도 막고 고소하는것도 생각 보다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