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Hire Act 2010 이 뭔지 모르겠어요.. Reply 2010-10-1411:29:04 #310501 Ashley 216.***.224.18 2641 안녕하세요~ 어제 회사에서 Hire Act 2010를 신청하라면서 서류를 줬는데요. 이게 올해 2월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새로 취직한사람한테 세금을 깍아주는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올해 2월 1일에 취업이 되었다면서 해당 안되겠다고 다시 취소하더라구요. 저게 뭔지 해당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아까워라 64.***.211.64 2010-10-1412:16:43 아이구 아까워라…. 텍스 크레딧 1000불인데… 간발의 차이로 큰 돈을 노쳤네요. 참 아쉽겠네요. 원글님 말고요. 회사말입니다. 이건 회사에 주는 텍스 크레딧이예요. 그전에 잡 없이 지내던 사람을 회사에서 뽑으면 크레딧 주는거죠. Reply 네 76.***.4.14 2010-10-1710:09:21 2월3일부터가 아니고 3월1일 부터일 겁니다. 그리고 employee 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employer가 부담해야할 social security tax 를 exemption 받는 것이랍니다. 회사가 혜택을 받으려면 employee가 w-11폼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내년 1월1일 전이니까 아마 올 12/31일까지 인 걸로 압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원글님은 고용인이라서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