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er education H1-B 신청

  • #487432
    H1B 151.***.147.60 2431

    혼자 H1-B를 신청 해 볼까 합니다.
    내야 되는 fee 중 고용인 25인 이상인 경우에 $1500 내는거에 관한 질문인데요..

    1. Assistant professor(higher education)이면 이 돈이 waive가 되나요?
    -폼에 있는거 대로 하면 안 내도 되는거 같기도한데 확인 좀 해 주세요.

    2. 배우자를 넣게 되면 fee가 달라지나요?

    3. 요즘 프리미엄이 아니고 일반적인 걸로 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Higher education이라 시간이 좀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까?

    4. LC신청할려고 받아 두었던 PW (4~5개월전)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거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1111 96.***.68.108

      Higher education 이라 혜택준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잘못된 정보 ~

    • 원글 151.***.147.60

      지금은 cap이 다 소진된 때라 H1B 신청서가 적어서 빨리 처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혜택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lee 72.***.173.184

      아마도 미국에서 석사이상 취득자는 2만개의 쿼타를 따로 받는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취업비자에 대해 다시금 연구를 하셔야겠네요.
      1. 1500불은 본인이 내는게 아니고 스폰서 회사에서 내는겁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학교에서 내야겠지요.
      2. 배우자의 경우는 원글님이 일단 승인을 받으시고 원글님 승인서류를 가지고 신분변경들어갑니다. 때문에 신분변경시 수수료가 들어갈수 있겠네요. (제 와이프는 한국에서 바로 비자스탬을 받아와서 비자수수료만 들었습니다)
      3. 학교가 비영리단체이면 H-1B를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일 영리단체로 들어가면 현재로서는 취업비자 신청이 안됩니다. 4월1일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
      4.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PW와 취업비자 PW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 원글 151.***.147.60

      Lee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비용은 학교에서 내 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제한이 있는 이유로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파악을 해 보려고 있는중에…..

      $1500이 학교에서 내야 되는 돈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겁니다.

      그리고 대학 조교수(higher education)기 때문에 4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건 아닌데.. (지금이 일종의 비수기가 아닌가요?)

      그럴 경우 (학교에서 내야 되는) 총 비용과 처리 시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11 96.***.68.108

      원글님은 아직도 H1B 잘 이해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lee 님이 설명잘하셨는데 다시한번 잘 읽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청할때 higher education 이런거 없습니다.

    • 소리네 72.***.80.104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시는군요…

      1. 원글님은 대학 (Higher education 기관)에 대한 쿼타 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비영리 기관 쿼타 면제의 하나이지요.
      이것은 석사이상 2만개의 쿼타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음 설명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1500/$750을 면제한다고 나옵니다.
      * http://www.uscis.gov/files/form/i-129instr.pdf

      2. 본인의 H1B를 위해서는 Form 129를 신청합니다.
      사실 이것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고용주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수수료도 고용주가 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배우자는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서인 Form I-539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신청 주체가 체류신분 변경을 원하는 배우자 본인입니다.

      그러므로, Form 539는 I-129와는 상관없이 원래 그 자체에 정해진 수수료를 냅니다.
      즉, H1이 쿼타 면제 대학이라는 것에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I-129와 배우자/가족의 I-539는 동시에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

      4. PW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Teaching을 하는 교수의 경우, 임용 18개월 이내에 영주권 LC를 신청하면 special handling이 있으므로,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원글 24.***.137.174

      소리네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대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서류를 보던 중

      “A U.S. employer is exempt from payment of the additional $1500 or $750 filing fee if:
      1. The employer is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s defined in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section XXXXX”

      라고 쓰여 있어서 대학교(higher education)에서 신청하면 $1500을 안 되도 되는것처럼 보여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경험 있으신분 있나요?

      저도 님이 말씀하신대로 18개월내 LC신청하고 영주권 바로 할려고 H1B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HR에서 낸 광고가 LC조건에 맞지 않게 잘못 나가는 바람에 시간상 H1B으로 잠시 시간을 벌고자 합니다.

      그리고 3번은 지금은 쿼터가 남은게 없으니(4월 1일까지는) H1B 서류는 모두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만 받아서 처리할꺼 같아서 접수 서류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 드렸던거구요.

      아마 여기는 대부분 일반 회사등 쿼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님 제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는지 그런지 혼란을 드리게 됐네요.

      이점 죄송하구요 경험 있으시분은 확인($1500,처리시간에 대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ee 72.***.173.184

      1500불에 해당하는거는 위에 써놓으신 대로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section XXXXX를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처리 기간은 접수하시는 오피스에 따라 텍사스든 네브라스카든 캘리포니아든… 이민국 홈피에 가시면 각 오피스별로 각각의 서류 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그걸로 대충 가늠해볼수 있지요.

    • 원글 24.***.137.174

      알아보니 higher education은 $1500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변 해 주신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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