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b visa questions?

  • #448562
    이상희 67.***.211.65 228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의사 자격증 획득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있고 이 코스가 4월 초 끝이납니다.

    1,보통 일하게 되면 7월 1일 부터 일하게 되는데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까지 학생 신분 유지해야되죠? 제가 두딸( 15세 미만)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쉽게 한국으로 옮기지도 못합니다.
    2,서류 신청해서 한국 나갈때 혼자 나가 비자(나 & 아이들)만들어 올려 하는데 아이들 안나가도 괜찮나요? 비행기 값도 비싸고 학생 비자 만들때 저는 한국 가서 만들었지만 아이들은 미국에서 제가 신청 해서 status만 유지 되도록 했어요.
    3,아이들에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비자 신청할때나 한국 갔다 돌아 올때 라든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 lee 66.***.129.218

      질문이 명료하지 못하네요. 우선 원글님은 F-1이시고 자제분들은 F-2라는 얘기시죠?
      그리고 원글님께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7월1일부터 일을 하실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원글님은 H1-B petition을 신청하셔서 i-767을 받으셨나요?
      통상적으로 H1-B는 빨라야 10월 1일부터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신청 회계년도가 2007년꺼면 2006년 10월 1일부터 일을 하실수 있다는 얘기지요.
      만일 원글님이 H1-B petition을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원글님은 한국을 나가셔도 되고 안나가셔도 됩니다. 물론 자제분들도 그렇지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질문이 명료하지 못해서 댓글은 없었던거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lee 66.***.129.218

      추가적으로 원글님이 F-1신분이시면 학기후 최대 미국 체류기간은 60일인것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