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B visa grace period

  • #500201
    신수진 119.***.123.12 2477

    J1 으로 있는중 HIB 로 비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방문중인상태에서 HIB 서류를 받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EFFECTIVE DATE 가 2월 1일이며 10일전 입국 가능하니 22일 부터라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5-6일 정도 빨리 입국을 해야 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가능한가요

    먼저 현재 기관에서 과거부터 쭉 일을 해오고 있다는 DEPART 의 LETTER 도 받은 상태구요

    J1 비자시 받았던 내년 8월까지 유효한 DS2019-DOCUMENT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J 비자는 이경우 소멸되어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현재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 해서요).

    어느기관으로 문의를 해야할지 전혀 알수가 없어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가요 

    유효한 관광 비자가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을 나간후 다시 HIB 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이경우 리턴 티켓이 없는데도 관광 비자로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미 제가 j1 으로 입, 출입을 한 기록 및 H1B 에 대한 기록이 있을텐데 관광 비자로 들어가는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비자 64.***.249.6

      (1) 만일 H1비자스탬프를 받아놓고도 다시 DS2019+J1비자스탬프로 미국에 입국한다면 (대사관에서 H1비자스탬프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H1로 change of status(COS)를 다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H1비자스탬프로 다시 들어오셔야 할겁니다.
      (2) 관광비자로 들어 가신다면 DS2019에 명신된 기관에서 일하실수 없고 명목상 관광을 하셔야 하구요. 이 경우에도 H1으로 COS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미국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두고두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관광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괴롭힐 것이고, 최악의 경우 비자스탬프 발급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결코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22일이후 H1비자스탬프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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