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b transfer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488970
    급합니다. 70.***.136.248 2268

    지난주에 예상치 못하게 회사에서 lay off를 당했고, 일단 트랜스퍼할 회사는 찾았는데, 그쪽변호사가 휴가중이라 아직 트랜스퍼 준비는 시작 못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이번주내로는 연락을 받을 거라는데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트랜스퍼할때까지 시간을 주겠다고는 했는데 불안하네요.

    질문 1. 다른 동료말로는 (경험자) 서류접수시키면 그날로 현회사를 그만두어도 된다는 데, 맞나요?
    질문 2. 급하게 회사를 알아보느라, 트랜스퍼 해야 될 지역이 여기서 좀 먼데, 실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1~2주정도 집도 알아보고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요? 
    질문 3. 트랜스퍼 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변호사한테 연락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꿀꿀 98.***.67.30

      1. 접수 번호를 받아야 새로운 회사서 일시작 가능합니다,,고로,, 접수번호를 받은뒤 현회사를 관두면 되지요,, layoff 되는 마당에 그정도는 이해해 주겠지요,,
      2. 네 가능합니다,,접수 번호 받은뒤 언제부터든 일할수 있지만,, 한 2주 쉬고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3.서류는,, 대충,,졸업장,,transcript, 현회사 paystub 한 3번 혹은 2달치 정도,, 이력서(새회사에 낸거,,), I-94 와 기존 H1B마지막 승인 된거,,여권 (6개월이상 남았나 확인하시고요,,) 등을 미리 스캔 해서 soft copy 로 가지고 계시다가,,한방에 변호사한테 날려주면,,변호사 황홀해서 좋아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