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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베네핏을 정하는 중에..
health saving account라는 것이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없고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미리 때서 saving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텍스 감면이 있는거 같고..
보험에서 커버되는 금액이 넘는 의료비의 경우
saving account에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따서
의료비를 지급할수 있다..
이게 맞나요?
그럼 이돈은 아프지 않으면 쓸수 없나요?
그리고 제약 조건중 다른 보험과 중복할수 없고..
모 이런게 있는데 자세히 알수가 없네요.
혹시 알고 계신분이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