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of household( Form W-4)

  • #290374
    H1궁금이 65.***.200.30 2884

    회사에 Form W-4를 작성하다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Head of household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여…설명을 보면,
    Generally, you may claim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on your tax return only if you are unmarried and pay more than 50% of the costs of
    keeping up a home for yourself and your dependent(s) or other qualifying individulas 이라고 Form W-4에 적혀있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미혼이고, 부모님 한국에 계시고..혼자서 생활하기에
    제가 Head of household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회사에서 제가 해당이
    되는지 다시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박인후 64.***.116.67

      맞습니다. 본인이 head of household에 해당이 됩니다.

    • LKIM 63.***.132.241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e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head of household의 ‘qualifying individual’조항에 dependent가 U.S. Citizen,혹은 green card holder이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외는 Mexico와 몇몇나라 뿐입니다. W-4에 head of household로 세금을 공제하시면 세금보고시에 세금을 내시면서 estimate tax penalty도 낼수 있게도됩니다.

    • H1궁금이 65.***.200.30

      그러니깐 저는 head of household 해당이 안되는거군요?

    • LKIM 63.***.132.241

      네, 한국의 계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옳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