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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4 Visa 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2007년 7월에 I-485 접수했고, 같은해 10월에 EA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EAD를 놀려두다가
올해 9월부터 학교 안에서 일자리가 나서
시급제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계약할 때 EAD를 요구하지 않더군요.
별 생각없이 한달을 지내왔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궁금한 것은 일하기 시작하면
SSN 사용과 함께 자동적으로 내 EAD가 사용되어
그 기록이 이민국에 통보가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는
H-4 신분인지라 불법노동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제라도 제 EAD 넘버를 학교측에 보여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제가 10월 21일 EAD가 만료가 되고 지금은 EAD Pending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Renewal이 늦어져서 9월 22일에야 서류를 보냈고
얼마 전에 10월 1일날 서류접수를 했다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만료 이전에 Renewal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료일 이후에 하는 노동은 불법 노동이 될텐데요.여기서 궁금한 것은
학교측과 상의해서 학교가 내가 일한 시간들을
Reneal된 이후에 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면
불법노동이 아닌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새로 발급받은 EAD에 찍힌 날짜가 2008년 11월 1일부터라면
10월 22일부터 10둴 31일까지 일한 시간들을
11월 1일 이후에 배분해 넣어서 Pay를 받는다면
불법 노동이 아닌 게 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학교에서 제가 일하는 곳의 급료 지급 시스템은 어떤가 하면
먼저 출퇴근 시 타임카드(?)를 기계에 넣어 시간을 찍습니다.
그리고 2주마다 따로 2주간 일한 시간을 기록하는 서류를 본인이 작성해서
담당자한테 타임카드와 함께 넘깁니다.
이때 타임카드는 그 담당자가 제가 일한 시간이 서류와 실제로 일치하는가를
대조해보는 용도로 사용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작성한 제 삼의 서류와
아마도 제가 제출한 서류가 월급관리 팀으로 넘겨지게 됩니다.제가 기대하는 바는 만약 제가 제 보스와 이 담당자와 얘기가 잘 된다면
위에서 제가 예시한 편법으로 차질없이 Pay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할까하는 것입니다.제가 하는 일이 쉽게 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학교로서도 갑자기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정 방법이 없다면 제가 무료 봉사라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한 대가를 받으면 더 좋겠지요.지금까지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번째는 H-4 Visa로서 EAD를 받았더라도 EAD 제시없이 일한다면
그게 불법노동으로 분류되는 건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EAD 만료일과 새 EAD 시작 날짜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에라도 학교측과 협의만 잘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일한 시간을 새 EAD 날짜 이후로 돌려서 차질없이 Pay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여러분의 관심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