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Visa로 EAD 제시하지 않고 일하기

  • #474511
    H-4 근로 학생 136.***.240.234 2663

    안녕하세요?
    저는 H-4 Visa 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2007년 7월에 I-485 접수했고, 같은해 10월에 EA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EAD를 놀려두다가
    올해 9월부터 학교 안에서 일자리가 나서
    시급제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계약할 때 EAD를 요구하지 않더군요.
    별 생각없이 한달을 지내왔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궁금한 것은 일하기 시작하면
    SSN 사용과 함께 자동적으로 내 EAD가 사용되어
    그 기록이 이민국에 통보가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는
    H-4 신분인지라 불법노동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제라도 제 EAD 넘버를 학교측에 보여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제가 10월 21일 EAD가 만료가 되고 지금은 EAD Pending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Renewal이 늦어져서 9월 22일에야 서류를 보냈고
    얼마 전에 10월 1일날 서류접수를 했다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만료 이전에 Renewal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료일 이후에 하는 노동은 불법 노동이 될텐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학교측과 상의해서 학교가 내가 일한 시간들을
    Reneal된 이후에 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면
    불법노동이 아닌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 발급받은 EAD에 찍힌 날짜가 2008년 11월 1일부터라면
    10월 22일부터 10둴 31일까지 일한 시간들을
    11월 1일 이후에 배분해 넣어서 Pay를 받는다면
    불법 노동이 아닌 게 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학교에서 제가 일하는 곳의 급료 지급 시스템은 어떤가 하면
    먼저 출퇴근 시 타임카드(?)를 기계에 넣어 시간을 찍습니다.
    그리고 2주마다 따로 2주간 일한 시간을 기록하는 서류를 본인이 작성해서
    담당자한테 타임카드와 함께 넘깁니다.
    이때 타임카드는 그 담당자가 제가 일한 시간이 서류와 실제로 일치하는가를
    대조해보는 용도로 사용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작성한 제 삼의 서류와
    아마도 제가 제출한 서류가 월급관리 팀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만약 제가 제 보스와 이 담당자와 얘기가 잘 된다면
    위에서 제가 예시한 편법으로 차질없이 Pay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할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쉽게 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학교로서도 갑자기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정 방법이 없다면 제가 무료 봉사라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한 대가를 받으면 더 좋겠지요.

    지금까지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번째는 H-4 Visa로서 EAD를 받았더라도 EAD 제시없이 일한다면
    그게 불법노동으로 분류되는 건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EAD 만료일과 새 EAD 시작 날짜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에라도 학교측과 협의만 잘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일한 시간을 새 EAD 날짜 이후로 돌려서 차질없이 Pay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지나가다 69.***.34.210

      EAD 사용하면 H4 비자는 자동손실됩니다.
      말 그대로 학교에서 pay에 대한 세금보고하면 EAD사용하게 된거죠.
      그럼 님의 H4는 자동 상실~
      그리고 EAD기간안에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기간이외에 일하면 기각사유가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 나도지나감 24.***.98.117

      저같은 경우도 영주권485접수하고도 노동허가카드를 지니고 있었는데 사용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권유때문인데요 만약의 경우 영주권 수속이 무사히 마무리가 안돼는 경우에는 취업비자가 말소되면 불법체류신분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취업비자(가족비자)를 유지하고 있는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말이 일리가 있는것 같아서 저는 캐쉬잡만으로 버티다가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답니다. 그럼 현명하신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화이팅!1

    • 글쎄.. 156.***.250.7

      전문가와의 상담을 서둘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원글님에게 페이를 지급하기 위해서 SSN을 가지고 세금보고할 것이고, EAD 공백기간의 취업은 원글님 말씀처럼 불법노동이 되므로 이는 485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여러 이민 변호사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매우 조심하라고 합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고용의 가능성을 뺏는 것이라 합니다.

      “계약할 때 EAD를 요구하지 않더군요” –> 학교 측에서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을 작성해야 합니다. EAD는 이 중 하나의 서류일 뿐입니다.

      이민법의 해석 및 적용은 극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IRS 와INS의 업무공조가 얼마나 되겠냐는 논의거리지만, 돌다리도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건너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H-4 근로 학생 136.***.240.234

      지나가다, 나도지나감, 글쎄.. 님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245k 적용 대상에 들면
      어떻게 잘 무마되지 않을까 하며 복권에 대한 기대 심리처럼
      나는 되겠지 하는 마음이 사실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최대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깨닫고
      오늘 드디어 보스에게
      Renewal 카드가 오지 않는 이상
      22일 부터는 일을 할 수 없겠다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냐며 무척 아쉬워하면서도
      카드 나오는 대로 돌아오라고 격려해주더군요.
      그러면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시간을 꽉꽉 채워줄 테니
      나올 수 있는 대로 나오라며 시간을 늘려주더군요.
      규정상 20시간만 일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 13시간이었는데
      이번 주 일곱시간에
      원래 일하지 않는 다음 주 월요일 다섯 시간까지 총 12시간을 보너스로 주더군요.
      큰돈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돈이었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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