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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H1B이 올해 6월 30일에 만료된다고 했더니 학교에서 underlying status가 F1이 나올때까지 유효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는게 낫다고 하네요. 한국에 나갔다가 혹시나8월까지 비자인터뷰를 못하게 될까봐 미국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이런 상황일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남아있는 건 위험할까요? 펜딩상태일때는 기존 비자가 살아있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적인 있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답변 부탇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