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F1->다시 H4로 전환시

  • #490747
    영주권 신청중 24.***.115.233 2741

    안녕하세요.

    신랑 spouse로 저도 같이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학교 다니기전에는 (일년전) H4로 미국에 있었구요. 지금 저는 대학원 재학중이구요, F1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7월 중순에 한국에 다녀오는데 8월 초 미국 재입국시에 H4로 입국해야 되는 상황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H4로 영주권 신청 권유)

    그렇경우에 기존에 있던 H4 비자를 살리려면 다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하는건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국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변**사무실 69.***.106.188

      몇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 영주권 신청중 I- 140까지 허가를 받으셨는지요?
      2. H4를 F-1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아직 H-4가 살아있으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재 질문 하신 내용으로는 한국 방문을 제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조금더 정확한 답변은 필요시 메일을 통해 답변을 드릴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사무실
      takilaw@gmail.com

    • 소리네 108.***.208.163

      우선 비자 (비자 스탬프)와 체류신분 (status)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한국에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F1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신 것 같군요.

      이전에 받은 H4 비자 스탬프에 따로 Cancel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그 유효기간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실 때 새로 받을 필요없이
      기존의 것으로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인터뷰를 하고 새로운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이 어느 서류까지 신청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본인의 485를 이미 신청했다면, 반드시 AP (Advance Parole)을 받은 후에 출국하도록 하십시오.
      AP를 받은 후 출국하고, 입국 때는 H4 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십시오.

      만약 아직 485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즉, 주신청자인 남편분의 LC 또는 140만 진행 중이면)
      AP는 관계없으므로 그냥 출국해서
      기존의 (또는 새로 신청해서 받은) H4 비자 스탬프를 사용해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 남편분의 현재 H1B petition 승인서 (I-767), 재직 증명서, 그리고 최근 Pay Stub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원글 24.***.115.233

      답변 감사드리요. 제가 질문할때 제 상황을 상세히 적지 못했네요.

      저는 작년 7월까지 H4로 미국에 있었고, 한국가서 F1 비자 받아 작년 8월에 입국했어요. 그리고 지금 체류신분은 inactive H4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 회사변호사가 영주권신청하려고 바꿨다고 하네요. ) 기존 H4 비자 받았던것은 아직 기간 만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I-140은 approve 됐구요, 핑거 프린트는 7월 9일에 받습니다. I 485의 경우는 지금 집행중에 있구요.

      제가 7월 중순에 한국에 나갔다가 8월 초에 미국에 재 입국할것 같은데요. 입국전까지 I 485가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H4로 입국 하고 위에 말씀해주신 Ap를 지참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럼 만일에 I485가 제가 미국 오기전에 승인되는 경우에도 H4로 입국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08.***.208.163

      현재 본인의 I-485를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그리고 지금 체류신분은 inactive H4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 회사변호사가 영주권신청하려고 바꿨다고 하네요. )”

      –>
      ‘inactive H4’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작년에 F1으로 입국한 후에,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을 하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 I-539 서류를 신청했을테고 (즉, 본인이 그 신청 서류에 사인을 했을 것임),
      아래 부분에 새로운 I-94가 인쇄되어 있는 ‘I-797A’라는 승인서 편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체류신분은 H4 입니다.

      현재 H4 체류신분이면 AP가 없이 출국해도 됩니다.
      재입국 시에는 기존의 H4 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시면 되구요.
      (물론 이미 AP를 받으셨으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져 가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입국 전에 I-485가 승인되면, 승인편지나 영주권 카드를 한국에서 전달받아서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H4 비자로 입국하면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출국시에, I-797A에 받은 H4 I-94와 지난번 입국 때 받은 F1 I-94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만 제출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만약 현재 H4 체류신분이 아니면 (즉, 체류신분이 H4라고 쓰여진 I-94가 인쇄된 I-797A를 받지 않았다면)
      AP가 없이 출국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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