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스탬프는 미국 입국 심사 때만 필요한 것이고 미국 내 체류 동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체류는 입국 때 받은 I-94, 또는 체류시분 연장 때 받은 I-94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 H4 비자 스탬프: 2010년 10월 만료
– H1B와 H4의 I-94: 2011년 6월 만료 = H1B Petition (I-797. H1B 연장 때 I-94가 함께 인쇄되어 온 승인서)
라면,
즉, 본인의 H1B 연장 때, 부인의 I-94도 함께 연장을 하신 것이면
정상적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부인께서 2010년 10-11월 쯤에 한국에 다녀오시려는 것이
비자 스탬프 만료 때문에 이를 갱신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한국에 다녀올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스탬프가 만료해도 미국 내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그냥 미국에 계속 계시다가, I-94가 만료되기 전에
원글님의 ‘H1B 연장’ 때 함께 I-94 체류신분 연장을 하시면됩니다.
미국 내에서 하는 ‘H1B 연장’은 정확히는 ‘H1B Petition + 체류신분’ 연장으로,
이것은 ‘H1B 비자 스탬프’ 연장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또, H1B 연장을 하였다고 해서, 한국에 가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음에 미국에서 출국해서 재입국을 하려면 비자 스탬프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당장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했을 때 받아도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 다른 일 때문에
부인께서 2010년 10-11월 쯤에 한국에 꼭 다녀와야 한다면,
재입국 시점에 기존의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을 것이므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새로이 연장된 H1B Petition을 아직 받지 못했을 것이고
비자 스탬프 발급 근거가 되는 기존의 H1B Petition의 유효기간이 2011년 6월까지이므로
H4 비자 스탬프도 유효기간도 2011년 6월까지 인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