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Expiration vs I-94 Expiration

  • #489434
    H4 131.***.0.103 2312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 받고 사는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H-1B중에 이직을 하면서 H-1B는 다시 3년 연장이 되었는데, 와이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제 와이프의 H4 Visa Stamp는 6개월 후 만료가 되지만 I-94는 저와 동일하게 되어있어서 체류상으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6개월 후 (H4 Visa Stamp가 Expire된 시점)에 재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H4 신분은 H1이 지속되는한 지속된다고 하니까 한국방문시 H1서류를 들고가서 H1B가 valid하다는 증명만 가능하면 H4가 expire된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현재로부터 14개월 후 H1B가 expire되기전에, 즉  오늘로부터 8개월 후엔 wife도 같이 visa extention를 받으려고 하니까 몇개월이 문제네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비자 스탬프는 미국 입국 심사 때만 필요한 것이고 미국 내 체류 동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체류는 입국 때 받은 I-94, 또는 체류시분 연장 때 받은 I-94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 H4 비자 스탬프: 2010년 10월 만료
      – H1B와 H4의 I-94: 2011년 6월 만료 = H1B Petition (I-797. H1B 연장 때 I-94가 함께 인쇄되어 온 승인서)
      라면,

      즉, 본인의 H1B 연장 때, 부인의 I-94도 함께 연장을 하신 것이면
      정상적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부인께서 2010년 10-11월 쯤에 한국에 다녀오시려는 것이
      비자 스탬프 만료 때문에 이를 갱신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한국에 다녀올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스탬프가 만료해도 미국 내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그냥 미국에 계속 계시다가, I-94가 만료되기 전에
      원글님의 ‘H1B 연장’ 때 함께 I-94 체류신분 연장을 하시면됩니다.

      미국 내에서 하는 ‘H1B 연장’은 정확히는 ‘H1B Petition + 체류신분’ 연장으로,
      이것은 ‘H1B 비자 스탬프’ 연장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또, H1B 연장을 하였다고 해서, 한국에 가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음에 미국에서 출국해서 재입국을 하려면 비자 스탬프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당장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했을 때 받아도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 다른 일 때문에
      부인께서 2010년 10-11월 쯤에 한국에 꼭 다녀와야 한다면,
      재입국 시점에 기존의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을 것이므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새로이 연장된 H1B Petition을 아직 받지 못했을 것이고
      비자 스탬프 발급 근거가 되는 기존의 H1B Petition의 유효기간이 2011년 6월까지이므로
      H4 비자 스탬프도 유효기간도 2011년 6월까지 인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원들 131.***.0.87

      감사합니다. 가려운 곳 시원하게 긁어 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