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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019년 7월 31일 날짜로 기존 H1b 비자가 3년 만료되어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중간에 RFE가 떠서 서류보완을 했고 H1의 경우는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원본은 도착하지 않았고 복사본만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H4인 배우자와 자녀가 8월 초 핑거프린트 이후로 업데이트가 전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월이 되면 180일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들어가서 대사관을 가는게 맞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