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펜딩 중 한국에 가야할 경우

  • #3550536
    dd 107.***.14.43 1246

    H1B랑 H4를 동시에 트랜스퍼 신청했는데 H1B는 승인이 났고 H4는 펜딩중입니다. 가족이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에 가야할 수도 있늗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펜딩중 여행할 경우 H4비자 신청은 바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94가 20년 7월 31일까지라 지금 떠나면 5개월 불법체류가 되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4 172.***.157.57

      H1 승인이 나셨기 때문에 해외 나가도 되요 그대신 미국 들어오기 전에 대사관가서 인터뷰보고 비자 스탬프 받아 오셔야 합니다

    • dd 107.***.14.43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읽었지만 H4가 승인이 아직 안났는데 비자 스탬핑을 받을 수가 있나요?

    • ㅁㅁ 160.***.250.146

      지금까지 여기서 진행하던 H4는 정지되고, 한국에서 다시 H1b 승인받은 것을 이용하여, H4 비자 인터뷰 진행하여 스탬프받아오시면 됩니다.

    • H4 172.***.157.57

      H4 승인이 안나도 H1이 승인 되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새로 승인 받은 H1으로 H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H4가 승인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H4 승인과 상관 없이 대사관에서 새 스탬프 받아야 합니다. 결국 H4 승인은 미국 내 체류에 대한 허락일 뿐이지 비자가 아니에요. 펜딩중에 해외에 나가도 비자 만료 후 날들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 dd 107.***.14.43

      답변주신 모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96.***.166.38

      미국 내에서 H1B 신청은 고용주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청원서 (Petition)에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 또는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 EOS)을 함께 합니다.
      동반가족 H4는 Petition이 없고, COS/EOS (Form I-539)만 신청합니다.

      동반가족은 Petition이 따로 없고 주신분자의 H1B Petition 승인서를 근거로 비자와 체류신분을 받습니다.
      즉, 한국에서 미대사관에 H4 비자 스탬프를 신청할 때,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H1B Petition을 근거로 제출합니다.

      체류신분은 미국에서 출국하면 없어지고, 다음에 입국할 때는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새로운 체류신분을 받는 것으로, H4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 중에 출국하든 승인 후 출국하든,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입국하는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이전에 H4 비자 스탬프를 받았고, 그 유효기간이 다음 입국 때까지 남아 있다면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지 않고, 기존 비자 스탬프를 사용해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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