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터보택스 이용시

  • #304754
    궁금이 216.***.112.21 2801

    H1으로 작년에 미국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배우자는 H4로 약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배우자가 SSN이 없으므로 W-7을 이용해서 ITIN을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보고와 W-7을 동시에 접수 하기 때문에 현재는 ITIN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터보택스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터보택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회계사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TESS 209.***.66.66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허나, 저 같으면, 터보택스를 이용하여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후 (배우자 소셜넘버는 본인것이든 아무거나 집어넣구요) 출력합니다.
      http://www.irs.gov 사이트에서 출력된 form과 같은 form을 찾아서 동일하게 숫자를 집어넣고 (여기서 배우자 소셜넘버는 쓰지 않습니다) 그걸 접수시킵니다.

      즉, 세금계산은 복잡하니 터보택스를 이용하되(배우자 포함) 접수시킬때에는 배우자 소셜넘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채로 제출해야합니다.

    • JH 198.***.251.24

      nonresident이면 1040NR이므로 터보택스 이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터보택스에서 나오는 standard deduction이 아예 안됩니다.
      저도 1040NR 손으로 작성한 것과 터보택스 따라 한 것의 refund 금액이 다른 이유를 한참 찾았더랬습니다.
      회계사 이용하면 당연히 다 알아서 해주죠.

    • 궁금이 216.***.112.21

      H1이면 tax 관점에서 보면 resident아닌가요?

    • JH 198.***.251.24

      H1이전에 유학생 등이 아니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작년에 H1으로 몇일을 일하셨느냐가 resident이냐 nonresident이냐를 결정합니다.

    • 궁금이 216.***.112.21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작년 10월6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done that 66.***.161.110

      언제 미국으로 오셨나요? 12월 31일까지 계산해서 미국에서 183일을 체류하셨으면 resident일 겁니다. 이건 소리네님의 전문사항이라서—.

    • 궁금이 216.***.112.21

      10월1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non-resident에 들어가는것이겠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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