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체류기간문의

  • #494534
    H4-체류기간문의 67.***.219.229 2605

    H4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2011년 11월 30일 만료합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입국하는데 제 여권이 2011년 6월 1일 만료라고
    I-94에 여권 만료일인 “2011년 6월 1일”까지 stay할 수 있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tay limited due to PP expiry”라고 I-94 뒷면에 기입했습니다.

    지난주에 여권을 갱신(10년)했는데,
    이 경우 2011년 6월 1일 이후에도 미국내에 머물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6월 1일 이전에 미국에서 출국해서 재입국하여 새롭게 I-94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지?

    만일 해당 날짜에 출국/재입국해야 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는 i-94를 재발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어디가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H4 님,

      일단 지역 국제 공항의 CBP office에 연락하셔서 I-94 만기 사유를 설명하시고 I-94날짜를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CBP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H4-체류기 67.***.219.229

      도움말 감사합니다.
      CBP office의 full name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존의 I-94를 New York의 JFK공항에서 받았는데,
      그 공항에 문의해 볼까요?

    • 소리네 199.***.160.10

      I-94의 체류기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은 …

      (1) 공항에 있는 CBP Offie의 Deferred Inspection 부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I-94 연장을 받는다
      –> 가장 쉽고, 무료임. 하지만,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외국 (캐나다/멕시코, 또는 다른 나라)에 갔다가 재입국하면서, 새로운 I-94를 받는다.
      캐나다/멕시코에 나녀올 때는 보통 새로운 I-94를 받지 않고 기존의 것을 계속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출국 시 I-94를 반납하고 (만약 반납하지 않았으면, 재입국 때 새로운 I-94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반납하고), 새로운 I-94를 받도록 합니다.

      또는
      (3) Form I-539로 이민국에 체류신분 연장 신청을 한다.

      다음에 JFK에 가서 I-94를 연장하신 분의 글이 있습니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11497#c_219127
      미국내에서 i-94 연장했어요.(jfk)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8906#c_202592
      i94 기간 정정 했어요

    • H4 67.***.219.229

      유사한 경험을 갖고 계신분들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조언에 따라 jfk공항의 CBP에 오늘 갔는데 “절대 수정해 줄수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I-94의 기간을 미국 내에서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캐나다나 멕시코를 다녀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능/불가능 의견이 다양합니다. 혹시 최근에 캐나다(몬드리올 또는 토론토)를
      다녀오면서 I-94를 다시 받은 분 계십니까?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