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재스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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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 재스템핑 67.***.174.216 2292

    안녕하세요?

    H4 비자 발급에 관해서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체류 신분은 H4입니다.
    배우자가 H1 비자 상태로 현재 미국내에서 근무중입니다.

    2006년 11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배우자와 함께 비자 스템핑 신청을 하였고, 2009년 6월 22일로 만기되었으나,연장신청을 하여 Valid from 07/18/2009 until 06/22/2011 비자 기간을 받았습니다. (I-797A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I-94가 첨부된)즉, 합법적인 신분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배우자 없이 저 혼자 갈려고 합니다.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배우자 없이 저 혼자 H4 비자 스템핑 하는 것이 쉬운지요?
    또한 미국 재입국시 입국 심사에서 문제 될 것은 없는지요?

    2. 합법적인 신분 상태를 주욱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만 봤을때 첫번째 비자 (2009년 6월 22일 만기라고 표기된 비자) 스템핑과
    새로 발급받은 I-797A 서류상의 Valid 날짜 사이의 공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만 비자 발급시 혹 미국 재입국시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만한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국 출국시 제출하는 I-94 에는 연장 신청 이전의 날짜 (2009년 6월 22일) 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3. 만약 저의 이런 상태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지요?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지나 71.***.58.137

      1. 가능합니다..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하면 됩니다..주한미대사관 홈피에 잘 나와 있습니다.

      2. H4 연장신청서(i-539) 접수후, 받은 접수증의 접수날짜가 2009년 6월 22일이전이라면 6월23일 ~ 7월17일까지는 (i-539)Pending EOS Status로 합법체류입니다.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체류에 아무 문제없기때문에 i-94가 포함된 승인서를 발급한 겁니다..출국시 두개의 i-94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원글 67.***.174.216

      고맙습니다. 답변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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