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자녀가 21세가 되었을때 신분?

  • #484832
    h4 75.***.135.241 2338

    제목그대로 h4 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곧 만 20세가 되고 내년이면 만 21세가 되는데요..

    영주권은 2007 년 대란때 신청한후 펜딩이거든요..
    21세가 되면 h4신분이 끝나는 것인가요?
    그러면 영주권을 이용하여 aos를 해야 하는것인지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학생비자로 바꿀때는 레지던트로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요??

    • 네, 99.***.226.194

      자녀가 21세가 되면 h4 신분은 없어집니다.
      지금은 영주권 펜딩 중이니 aos 신분입니다.
      이민 의도를 이미 보였기 때문에 학생비자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os 신분으로 레지던트 학비에 해당하는 학교가 많은 거 갔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마다 다르니 각 학교의 어드미션 오피스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 레터같은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겁니다.

    • 지나가다 97.***.136.208

      만 21 세가 되면 학생 비자로 바꾸어야 하고 바꾸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485 승인되면 그때 영주권이 나올 겁니다. 학비는 학교마다 다른데 저는
      애가 23세 되면서 out of state 를 적용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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