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의 I-94 와 EAD

  • #487004
    H4 DEPENDENT 75.***.157.166 2313

    몇번을 생각해도 아직까지 궁금증이 해결이 안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H4 자격으로 H1의 자녀가 21세가 되는 생일에 H4는 없어진다라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i-94 가 그해 생일로 유효기간이 없어진담에는 I-94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EAD 가 있을경우 (영주권 펜딩) 그냥 미국에 체류해도 문제가 없는것입니까?
    I-94의 유효기간이 지난채로 그대로 말입니다..???

    두번째, AP로 입국하면 I-94를 1년짜리 찍어주던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1년이 지나도 외국에 가지 않을 경우 I-94 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상관이 없이 그대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 두가지경우의 I-94 관련문제를 속시원히 알구 싶습니다.

    답변주시는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정확 66.***.53.236

      1) 영주권펜딩상태(AOS)이므로, 기존 I-94와 관계없이 영주권결정이 날 때까지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 AP 입국시 받은 I-94 만기전에 연장 신청(I-102 ?)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소리네 72.***.80.104

      EAD는 체류기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I-485 신청 중이면 Pending AOS로서
      기존의 I-94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 내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EAD card가 없거나 만료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AP로 입국해서 받은 1년짜리 I-94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Pending AOS 상태이므로 계속 합법 체류가 됩니다.
      즉, AP 입국 시의 1년 체류기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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