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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을 생각해도 아직까지 궁금증이 해결이 안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H4 자격으로 H1의 자녀가 21세가 되는 생일에 H4는 없어진다라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i-94 가 그해 생일로 유효기간이 없어진담에는 I-94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EAD 가 있을경우 (영주권 펜딩) 그냥 미국에 체류해도 문제가 없는것입니까?
I-94의 유효기간이 지난채로 그대로 말입니다..???두번째, AP로 입국하면 I-94를 1년짜리 찍어주던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1년이 지나도 외국에 가지 않을 경우 I-94 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상관이 없이 그대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이 두가지경우의 I-94 관련문제를 속시원히 알구 싶습니다.
답변주시는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