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연장 질문

  • #491411
    궁금이 128.***.160.201 2224

    H1B 접수와 H4연장을 동시에 못해서 문제인데,

    1) H1B 접수 영수증과 접수번호만으로 H4 연장접수가 가능한가요?

    2) H4 연장 접수하고, 새로운 H4가 나오기 전에, 현 H4가 Expired 하면 불법체류인가요? 나중에 영주권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궁금이님,

      H-1B 연장 신청이 승인 나기 전에 (접수증만 있는 상태에서) h4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분의 I-94날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하고 만료 전에 신청이 되었다면 (계류 중에 I-94가 expired 된 경우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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