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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13년 11월 중순에 저는 홀로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2, 그리고 11월 말 결혼식을 하였고 그후 12월 초에 미국으로 와이프와 신혼여행을 온후 저는 계속 미국에 남아 일을 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한국으로 홀로 돌아갔습니다.
3, 12월 말에 와이프 혼자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였습니다.
4, 그리고 1월 초, 와이프는 서류를 준비하여 홀로 한국에서 H4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5,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영사가 결혼 신고 후에 물리적으로 둘이 같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서류를 제출 하라고 통역이 전했다고 합니다.
6, 그러면서 미국법과 한국법은 다르다고 하면서 혼인신고후에 둘이 같이 있는 사진(신문등을 이용)을 추가 서류로 제출하라고 통역이 전했다고 합니다.
– 사실 이 부분은 와이프의 설명인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결혼식 사진등은 준비하였는데 와이프가 긴장하여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7, 그린카드를 받으면서 영사가 쓴 문장은
“Proof of physical proximity with husband after marriage“
7, HR에 이 상황을 설명하니 그냥 결혼식 후 신혼 여행 사진을 제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여기에서 HR에서 얘기한데로 신혼 여행 사진과 결혼사진으로 H4 Visa stamp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국을 다시 들어가서 와이프와 사진을 찍어 제출 해야 할까요?
2, 만약 신혼 여행 사진과 결혼 사진을 제출하여 H4 visa를 리젝션 당하면 다시 비자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