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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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66.***.195.158 2228

    H4 visa 관련 급하게 질문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결혼후 현재 H-1B 로 일하고 있고 남편역시 H-1B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곧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Visa 문제가 생길듯 해서요.

    1. 이곳 미국에서 남편 H-1B 회사를 통해 H-4 visa 를 신청할경우 제가 알고있기론 약 3개월정도는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곧 회사를 그만두고 난후 visa status 기준으로는 미국을 바로 떠나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퇴사 일자를 H-4 visa 나올때까지 최대한 미루는게 좋을지, 아니면 H-4 신청후 visa pending 되어있는 이상 미국에 머물러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짧은 지식으론 USCIS 에서 application receipt 받고나서 2주내에는 그만둘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아무튼,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도 문제가 될소지가 있지 않을지…)

    2.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그만두고 한국을 들어간후 남편 H-1B 회사를 통해 H-4 비자를 받는방법도 고려중입니다. 한국에서 약 2~4개월 체류후 다시들어오는 방법이죠…이방법도 나쁘진 않을듯 한데, 혹시 만약에 H-4 가 reject 되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되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자가 H-1B 에서 H-4 로 바뀐 경우도 나중에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도 생기구요…

    3. 만약 그리고 제가 학교를 나중에 지원해서 다닐경우 남편이 현재 H-1B 를 가지고일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의 학교로 가야 in-state tuition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truelife 68.***.127.160

      1. 소유하신 H-1B가 유효할 때 H4를 신청하시고 H4에 대한 접수증을 받으신 후에 회사를 그만 두시면 H4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H-1B가 소멸된 날로부터 거절을 통보 받은 시점까지 합산해서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H-4로의 신분 변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학교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직접 해당 학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