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중 EAD로 일하면서 학교 다닐 수 없나요?

  • #473489
    H4 76.***.233.178 2209

    지금 H4 비자이구요. 140/485 동시 파일링을 지난 3월에 했습니다.
    EAD는 받았습니다.

    우연히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되었구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EAD를 가지고 H4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H4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 나중에 영주권이 거절이 되더라도 남편이 H1b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h4로 바꿀 수는 있구요.

    그런데 제 의문은, EAD를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서 H4 신분을 잃게 되면 미국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음학기부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하는 수업을 몇개 들을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수업이라 만약 일을 하게 되서 H4신분이 사라져서 수업을 못 듣게 된다면 일을 안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아직 일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구요.

    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바보 변호사 97.***.45.138

      담당 변호사분이 “사이비”이신것 같네요.
      EAD카드와 H4는 별개입니다. EAD로 일을 하셔도, H4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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