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인데 F1으로 바꿔 SSN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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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 74.***.136.237 2720

    현재 H4신분인데 아시는분이 i-20 발행하는 어학원을 하고 계셔서 신분을 f1으로 바꿔서 학원내에서 일한다고 SSN 받은 후에 나중에 한국 갔다 올때 다시 h4로 들어오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까 생각중인데 나중에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남편은 h1이고 아직 140 접수도 못한 상황입니다.

    혹시 문제가 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지 고수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응? 66.***.104.181

      f1은 학생비자인데, 학원내에서 일을 한다니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f1비자로는 학교내에서 허락하는 일만 가능한데,
      어학원에서 일이 가능하다는건 처음 들어보네요
      좀 잘 알아보셔야 될거 같은데요.

    • MLB 151.***.175.207

      SSN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가 있나요?
      한국에 다녀오실때 왜 F-1으로 안들어오고 H-4로 들어오는지 틀림없이 물어볼텐데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h4님,

      F1 신분이라고 자동으로 SSN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 내부에 학생이 일할 수 있는 Position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편지를 학교측에서 받아서 SSA 오피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College라면 문제 없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작은 규모의 어학원에서는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이민국 규정을 잘 준수하지 않는 어학원이라면 그곳에 등록했었다는 사실이 이후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려 하는지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변호사曰 67.***.44.51

      원글님.. 윗글도 모두 타당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H4가 H1으로부터 독립을 원할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혼이나 별거가 그 이유이죠.
      분명 이민국은 H4로도 학업이 가능한데 왜 굳이 F1을 받으려고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겁니다.
      그럴때는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하고 있어서 F1으로의 독립이 필요했다라고 답변하시면 될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허나 사람속마음을 누가알겠습니까? 다 속고 속이는 세상인걸요.

      하지만 다시 H4로 신분을 돌리려면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스템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4에서 F1으로 변경시 기존 i-94가 파기될것이며 새로운 i-94로 발급될 것이기 때문에..
      f1으로 출국했다는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H4로 없어진 상황이되겠구요. 그러니 한국에 나가신다면 다시 H4를 신청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른 문제점은 류변호사님이 지적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쇼규모 어학원에서도 서류상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학원들이 이민국과 내통하고 있는 사실을 아닌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민국 전체와 통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이민국 직원이 감사나오는 시점을 알려주거나 정보를 흘릴 뿐이지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부 영세 학원에서는 이를 자랑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 이게 길면 밟힌다고.. 만에 하나 어학원이 들통날 경우… 여기를 통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줄줄이 엮여들어가게 되어있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겠지요. 선의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원글님은 지금 아시고 계시는 방법으로 SSN을 발급받으시겠습니까??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이민법상 하자가 있었다고 클레임이 들어오는 즉시 내사를 시작하는것이 이민국입니다. 이민법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가보안문제가 달려있다고 판단하는지라..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평생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曰 67.***.44.51

      근데.. 결정적으로 ssn이 필요하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영주권 신청하실거면 그냥 기다리면 나오는게 ssn인데..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ssn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운전면허증이야 ssn denial letter만 보여주면 그냥 나오는 것이고.. 물론 기간제한은 있겠으나.. 그리고 세금이야.. itin으로 보고 하면 될 일이고.. 아뭏든.. 궁금하군요.

    • 계속 69.***.65.71

      똑 같은 내용으로 포스팅하시는 분이네요.
      이리 매치나 저리 매치나 님은 편법을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댓글 아무리 읽어도 뾰족한 방법없겠지요. 결정은 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학원 통해서 f1으로 바꿔서 어학원에 취업해 ssn을 받든 말든 (아마 어학원의 속임수에 이미 혹한 거 같습니다) 차후에 님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되면 어학원에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배째는 거 밖에 없을 겁니다. 불이익을 고스란히 님이 받으시는 거죠. 굿럭입니다.

    • 그러게요 206.***.158.194

      왜 이리 소셜에 목을 매시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그 번호 하나 받자고 이리 번잡스럽게 페이퍼웍을 하시겠다니, 게다가 불법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줄 수만 있다면 제 번호 드리고 싶은 1인.

    • 소리네 72.***.80.104

      이런 논의에서는 항상 ‘비자 스탬프’와 ‘체류신분’을 잘 구별하는 것이
      서로의 혼동을 줄여 줍니다.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정리를 하자면…

      (1) 이전에 한국에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여
      (2) 현재 H4 체류신분이며
      (3) 앞으로 어학원에 등록해서 미국 내에서 F1으로 체류신분 변경한 후
      (4) 어학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고 SSN를 신청해서 받고
      (5) 출국 후 다시 H4로 입국하고 싶음.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이 있습니다.

      먼저 (3)은 H4로 바꾸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1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므로 체류신분 변경이 거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어학원이고, 원글님도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말로 일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SSN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학원에서 가짜로 일을 한다고 편지를 받아서 SSN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글님도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체류신분 위반 (Out Of Status)가 됩니다.

      (5) 출국 후 재입국은…
      어학원은 더 이상 다니지 않을 계획으로 H4로 입국하는 것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H4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미 대사관에서 새로운 H4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없이
      기존의 것을 사용해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윗분이 “하지만 다시 H4로 신분을 돌리려면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스템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했다고 해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윗분 말씀대로, 왜 H4 –> F1 –> H4로 자꾸 바꾸는지 입국 심사관이 물어 볼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