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와 OPT를 공유하는게 가능한가요?

  • #492027
    NC 71.***.102.247 2353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저는 지금 f1 비자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12월에 졸업을 하고, opt를 받을 예정인데요.
    그때, 한국을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지금 H1이라서 겨울에 제가 다시 미국에 나올때 F1 연장하는 것 보다는(OPT로 연장하는게 쉬울것 같지가 않아서) H4 배우자 비자로 들어오는게
    더 쉬울것 같은데..
    질문은,
    제가 겨울부터는 OPT로 일도 하고 싶거든요.
    혹시 H4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OPT로 일도 할수 있나요? OPT랑 비자랑 미국에서 일할때 연관이 있나요?

    • 66.***.94.49

      H4로 들어와서 OPT로 일할 수 없습니다. OPT는 F1비자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 NC 71.***.102.247

      아..그렇군요. 그럼 OPT로 F1연장이 가능하긴 한가요?

    • 66.***.94.49

      12월에 수업이 끝난다면 60일안에 opt시작일을 정해야겠죠.
      하지만 opt로 직장이 결정되지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다녀올 경우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NC 71.***.102.247

      지금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CPT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F1 연장이 OPT로도 가능한가요?

    • 비자스탬프 64.***.144.9

      OPT가 시작되면 F1 비자스탬프를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OPT기간에 미국밖을 다녀올때에는 비자스탬프와 함께 offer letter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OPT상태로 입국하지 못하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offer letter 없이 미국밖으로 나가는 것은 미국내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OPT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OPT는 F1의 특별한 연장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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