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에서 H1B로 바뀐경우

  • #475594
    걱정이 68.***.60.215 2390

    안녕하세요.
    전 H1B 6년차로 2009년 1월달로 H1B 6년이 모두 끝납니다.다행히 9월달에 영주권을 받았구요.하지만 배우자는 H4로 있다가 2007년에 H1B로 트랜스퍼를 하고 오늘 노티스를 다시 확인해 보니 만기가 2009년 9월 30일 이네요.
    지금 배우자는 EAD와 AP모두 받은 상태이고 잘하면 다른직장에서 오퍼가 올지도 모르는데 변호사는 혹시 모르니 H1B를 스폰서 해주는곳으로 가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배우자는 더이상 H1B를 익스텐션 할수 없는것 아닙니까? 전 그런걸로 알고 있었거든요.H4에서 H1B로 바꾼 케이스라 제가 받은 취업비자 만기를 따라가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분 속 시원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곧 영주권 인터뷰가 잡혀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리스케줄 하겠다는 통지가 오는바람에 영주권 수속도 더디게 되갈것 같습니다.

    제생각엔 그냥 EAD로 새직장이 된다면 일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변호사는 “혹시”라는 말을 하며 이렇게 대답하네요.요즈음 취업비자 해주는데가 있기나 합니까…
    참 여러가지로 답답합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연장할 수 있습니다.
      H4 신분으로 있었던 기간과 별도로 H1B의 최대 6년 기한을 받기 때문에
      한사람이 H4로 6년, 그리고 또 H1B로 6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PeriodsofAdm120506.pdf

      A. Decoupling H-4 and L-2 Time from H-1B and L-1 Time

      USCIS, therefore, is now clarifying that any time spent in H-4 status will not count against the six-year maximum period of admission applicable to H-1B aliens. Thus, an alien who was previously an H-4 dependent and subsequently becomes an H-1B principal will be entitled to the maximum period of stay applicable to the classification.

    • 원글 70.***.150.78

      한솔아빠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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