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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12:59:26 #37279001234 107.***.79.73 849
안녕하세요.
저는 H1비자구요 가족은 H4입니다. 영주권 진행중인데요 어느 단계가 되어야 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셜넘버는 은아직없고 택스아이디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 명의로 EAD 카드가 나오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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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이신 가족들을 dependants로 공제받으시려면, 텍스리턴 신고하실 때, 소셜넘버 아니면 텍스넘버들을 적으셔야 합니다.
소셜 넘버 올해 안에 안나오면 올해 세금공제를 못 받으시니, 동네 IRS office가셔서 가족들 ITIN넘버 받으시는게 낫겠네요 -
ITIN 이 있으면 지금부터 바로 dependent credit을 받으실 수 있고, 부부공동 보고는 보통 H-1 비자 2년차 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H-1 비자로 미국 입국한게 처음인 경우, 1년차는 듀얼 혹은 nonresident 라서 MFS 보고를 해야 함). 그러므로 가장먼저 하실것은 일단 ITIN을 신청하시는것 입니다. 아직까지 이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회계사님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TIN기입하여 Tax 신고하였으나 SSN없는 아이에 대해 Child Credit을 줄 수 없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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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8년 부터 SSN 이 없으면 child tax credit 은 못받고 대신 dependent tax credit 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면 자동으로 dependent tax credit 으로 계산했을 텐데 child tax credit 을 잘못 신청했다는 편지를 받았다는걸로 봐서 아마 손으로 텍스보고서를 준비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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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들 감사드립니다. 회계사님께서 최근 ITIN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영주권 나오기전 보고를 싱글로 하고 차후 정정보고 하여 환급 받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AD 하고의 연관성을 여쭤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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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ITIN 발급에 약 10 개월 정도 걸렸으나 2022년에는 약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칙적으론 안되지만 SSN 이 나온뒤에 추후 텍스보고서를 수정해도 못받은 크레딧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SSN 발급 상황이 실시간으로 추적가능해서인지 몰라도 텍스보고 기간 이후에 발급된 SSN 혹은 ITIN 을 넣어서 child /dependent tax credit 혹은 AOTC 를 신청하면 대부분 거절됩니다. 즉, SSN이 나오더라도 4/15/2022 (연장한 경우 10/15/2022) 전에 나온 경우에 한해서만 2021년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서 child/dependent tax credit 을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원하셨다면 텍스보고시 ITIN을 신청하셔서 받았었다면 더 좋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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