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부인은 한국에 쭉 있었고, 남편은 H1비자로 1년정도 미국에서 근무를 했
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잠깐 귀국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인이 H4비자를 받
아서 같이 나갈려고 합니다. 이경우 남편의 취업허가서와, 재정서류, 남편의
비자 및 여권 카피, 혼인 증명할수 있는 서류 이렇게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허가서 말구 I-129 사본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아님 I-797 원본이 필수 인지 궁금합니다. 당장 14일
이 인터뷰라 시간이 없어서 일단 무조건 인터뷰는 들어가 봐야 겠는데. 비자
발급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I-797 이 꼭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팩스로 받은 거라도 들고 들어가도 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