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로 입국한후 OPT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please help…)

  • #489871
    Please Help!!! 72.***.191.253 2299

    저는 현재 H1이고, 남편은 F1이 4월달에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난주에 졸업을 했고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놓은 상태에요. OPT는 6월즈음에 나올걸로 기다리고있고 그걸로 일을 하면서 H1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식을 8월달에 한국에서 하는 관계로 출/입국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신랑이 미국으로 들어올때 H4로 입국해서 일은 OPT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F1을 신청해서 회사의 오퍼레터 지참하고 OPT로 입국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말로는 H4로 입국하는것과 OPT로 일하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헷갈리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한 69.***.65.71

      변호사네요.

      신랑이 미국으로 들어올때 H4로 입국해서 일은 OPT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 opt는 f1학생이 받는겁니다. h4는 h1의 배우자 비자고요. 일할 수 없는.
      둘다 동시에 뭐 어떻게 안됩니다. h4로 들어와서 opt로 일하겠다…변호사가 된다고 했다면 변호사 누굽니까?

      지금 가능한 옵션은 opt와 오퍼레터를 가지고 f1을 리뉴 (근데, 이게 대사관에서 발목 잡힐 수 있으니 f1 만료되고 오피티쓸때 한국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요…이미 한국에 가셨으니 할 수 없고요) 하는 방법과, 이게 안되면 오퍼레터로 h1b 남편분이 따로 신청해서 승인받고 10월 1일 입국하는 방법도 있네요.

    • 원글 72.***.191.253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는대로 대답해주셨네요. 그 변호사가 수임료 받으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말로는 “미국 들어올때만 h4쓰고 일은 OPT로 하라”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저흰 아직 한국은 안갔고요, OPT받을때까지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8월말에 결혼식하러 한국갈거고요..
      F1연장이 되는지 알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