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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H1이고, 남편은 F1이 4월달에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난주에 졸업을 했고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놓은 상태에요. OPT는 6월즈음에 나올걸로 기다리고있고 그걸로 일을 하면서 H1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식을 8월달에 한국에서 하는 관계로 출/입국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신랑이 미국으로 들어올때 H4로 입국해서 일은 OPT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F1을 신청해서 회사의 오퍼레터 지참하고 OPT로 입국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말로는 H4로 입국하는것과 OPT로 일하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헷갈리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