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로 들어와서 학위 마치는 것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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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소타 75.***.204.222 2362

    안녕하세요?

    이번학기가 제 석사 마지막 학기인데요,
    제 I-20 가 5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근데 여러가지 사정상 oral presentation 을 8월쯤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coursework 은 다 끝난 상태고,
    마지막 oral presentation 만 하면 되는데요.
    6월쯤 한국에 갔다가 H4로 다시 들어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H4로 들어와서 oral presentation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i-20 renew 67.***.178.4

      I-20를 리뉴하고 한국갔다 오세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미네소타님,

      이민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4로 입국해서 학위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