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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학기가 제 석사 마지막 학기인데요,
제 I-20 가 5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근데 여러가지 사정상 oral presentation 을 8월쯤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coursework 은 다 끝난 상태고,
마지막 oral presentation 만 하면 되는데요.
6월쯤 한국에 갔다가 H4로 다시 들어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H4로 들어와서 oral presentation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