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도 eligible non-citizen에 해당이 되나요

  • #309296
    궁금 68.***.32.172 2778

    이번에 h4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학금 신청할때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요..

    1. citizenship에서 
        -perment resident/Eligible non-citizen 인지
          international foreign citizen 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h4eh eligible non-citizen(resident)에 해당이 되는건지 international인건지 알아볼수가 없습니다.

    아시는분 꼭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66.***.94.49

      보통은 학교 웹싸이트에 설명이 되어있는데 Eligible non-citizen은 쿠바나 그런데서 망명 허락되서 온 사람들이나 특수한 케이스에만 해당되므로 외국인란에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 99.***.67.10

      첫번째인듯 한데요?
      international foreign citizen은 F1을 갖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F1이 아니면서 학교는 다닐수 있는분은 첫번째죠 예를들면 H4같은 경우죠.

      F-1은 풀타임 학생 조건을 꼭 채워야 하지만 H4는 아니거든요. F1은 I-20를 발급해 줘야 하지만 H4는 I-20 가 없어도 되구요.

      기준은 I-20 발급 여부인 듯 합니다.

    • 66.***.94.49

      학교는 취업비자의 디펜던트인 경우 자격만 충족한다면 인스테잇 학비 적용도 가능하지만 Eligible non-citizen 은 다른 용어입니다.
      원글님도 쓰셨지만 학교 어플라이할 때의 스테터스가 아닌 장학금 어플라이시의 스테이터스를 물어보신 것처럼 일부 장학금은 영주권자 이상에 한정되어있습니다.
      학교 어플라이시에는 취업비자의 디펜던트로 체크하시면 별도의 비자없이 학업 가능합니다.

      구글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학교 어플라이시 eligible non-citizen이란

      You are considered an eligible non-citizen if you mee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You are a U.S. permanent resident with an Alien Registration Card (I-551).
      You are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with an I-551C card.
      You have an Arrival Departure Record (I-94) from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with any of the following designations:
      refugee
      asylum granted
      parolee
      victim of human trafficking
      T-Visa holder
      Cuban-Haitian entr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