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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사가 확정된건가요?시행된다면 언제쯤 가능한가요?영주권 신청 진행중인 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 (H4)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이민국에서 현재 개정안을 마련중입니다.현재 이민국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수속 진행 중인 상태로 H1B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을 한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한해 노동허가 카드 (EAD)를 발급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방안은 외국인 전문기술인력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제안된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