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는 Check를 못받나요?

  • #492998
    H1아빠 24.***.149.103 2481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가 High School Senior입니다. 제가 H1으로 있어서 저의 아이는 H4의 신분입니다.

    저의 아이가 소위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하고 수표를 받겠다고 합니다.
    학원측에서 세금신고를 할 모양인데,
    H4는 일을 못하는 것이 맞으니, 월100불 정도의 이같은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표 수령은 원칙적으로 않되는 것인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LMG 75.***.193.47

      안녕하세요. 그래도 혹 모르는 일이니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MLB 151.***.175.208

      수표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H4 12.***.209.151

      불법이라고 하니 괜히 무서워 보이네요.아나도 일하는거 봉사에대한 댓가를 받는것이 안되는거지요.
      보통 이런경우 cash로 받고 하기는 하지만 어느정도의 위험요소는 안고 가셔야겠지요.

    • 64.***.144.9

      일을 하고도 돈을 안받으면 노동법 위반이고 받으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어느 경우던지 문제가 됩니다.

    • 푼돈 71.***.37.127

      푼돈때문에 나중에 난리치지 마시고 불법인건 하지 마시길..
      미국 시스템은 엉성한 그물입니다. 엉성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걸리면 무지 낭패… 회복 불가죠.

      • 표현 71.***.128.82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귀를 퍼가겠습니다..양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LB 151.***.175.205

      허가받지 않은 노동행위의 판단 여부는, 급여를 받고 안받고가 아닙니다.

    • 안되요.. 24.***.230.170

      그래서 제 아이도…놓치기 아까운 자리라
      첨엔 돈 안받구 발룬티어로 일하다..
      ead받자마자 돈받으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첨부터 돈받으며 일했다는거 보담..
      같은 회사(?)에서 말룬티어를 하다가 돈받는 위치로 바뀌였다는 레코드가
      아이를 위해서도 더 나을꺼 같아요..

    • 전문가 71.***.178.237

      눈앞의 얼마 안되는 돈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체류 관련 문제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이란거….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니까요…정 하고 싶은 일이라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워크퍼밋 받을 때까지는 발렌티어로 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H4는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것이 cash로 돈을 받든 Check으로 받든 상관없이…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