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가 회사 설립해서…

  • #294710
    H4 138.***.188.45 2619

    H4가 회사를 설립해서,
    노동은 할 수 없고, 이득금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하면,
    일은 직원을 고용해서 하면 될터이고,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과 비용을 제외한 모든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H4가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LLC만 가능하겠군요?!

    • bestway 128.***.151.60

      외국인도 Corporation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민법상 일을 할 수 없는 체류신분 (가령 H-4)이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정 일을 하고 싶으면 그 회사를 통해 H-1B를 받거나 하면 됩니다.

    • H4 138.***.188.45

      자기 회사에서 H-1B스폰서를 받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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