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Visa로 6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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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68.***.109.8 2377

    현재 H1BVisa 4 반째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벌써 갱신을 했고, 1 후에 (2010 9 이후) 비자는 만료가 됩니다 

    만약 영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다시 H1B비자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이경우에는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경우 혹시 다른 제약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 비자만료후, 1년동안 무조건 미국을 나가있어야 하고, 이후에 H1B 신청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 yes 64.***.214.120

      1년동안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DD 76.***.162.43

      네. 맞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미국에 계실 거면요. 이제라도 빨리 광고하시고, LC 넣으세요. LC 승인이 빠르면 6개월 걸립니다. 그 후에는 1 년씩 연장 됩니다.

    • eminlawyer 72.***.189.45

      6년동안 H1B로 미국에 머문 후에는, 1년 이상 미국 밖에 머물러야 다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머무르는 국가는 반드시 한국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현재 다니시는 회사의 계열사나 자회사가 싱가폴에 있어서 그 곳에서 1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면, 싱가폴에서 1년 근무한 후 다시 H1B visa를 받아서 현재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의 다른 특별한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 원글 76.***.239.134

      1년 나가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이었구요. 위에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