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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Visa로 4년 반째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벌써 갱신을 했고, 1년 반 후에 (2010 9월 이후) 비자는 만료가 됩니다.
만약 영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다시 H1B비자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이경우에는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혹시 다른 제약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 비자만료후, 1년동안 무조건 미국을 나가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H1B을 신청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