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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곳의 좋은 정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초에 H1B로 입국예정인데
일하면서 미국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서 한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하고싶습니다. 문제는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적어도 U$10,000이상씩 송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에서 이런 큰 금액의 구매대행 업무가 (이민)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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