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1으로 영주권접수(2007년) 후~ 10월 달에 H1B1이 만료되는데..연장안하고 EAD신청해서 일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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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아들 76.***.13.3 2388

    제목 : H1B1으로 영주권접수(2007년) 후~ 10월 달에 H1B1이 만료되는데..연장안하고 EAD신청해서 일할수 있는지….??

    내용 : 제목처럼 H1B1으로 2007년 영주권 신청 후~2010년 10월 달에 H1B1이 말료 되는데..연장해야 되는지 안하고 EAD신청해서 일만할수 있는지 굼굼합니다….??  
    어떤분들은 H1B1으로 영주권 신청했기 때문에 연장안하면 영주권 진행이 중지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들은 영주권 신청이 접수 되어 있기 때문에 H1B1이 기간 만료 되어도 체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7월 18일 부터 접수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던때….빨리 신청하려고…답변 부탁드립니다. 

    • Ray 209.***.124.98

      원글님의 현재 신분은 H-1B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올 해 10월에 만료가 되므로 ‘H-1B신분을 유지하시려면’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글님이 H-1B신분을 renew하지 않더라도 이미 I-485를 신청하여 Receipt notice를 받았기 때문에 H-1B 신분 만료 이후에도 I-485 pending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고, 또한, 유효한 EAD card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제한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원글님이 H-1B를 연장하시지 않고 I-485 pending 신분으로 EAD card를 이용하여 일 하실 경우, 혹, 신청한 I-485가 deny된다면 그 순간 이후 불법체류 신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I-485 접수증을 가진 상태에서도 다른 합법 신분 (H-1B…)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판단은 본 인이 하시는 겁니다.

    • 바람의 아들 76.***.13.3

      말씀 감사합니다!
      H1B1을 연장하지안아도 되는 군요!…지금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요즘 경기가 않좋아서….돈 나가는것에 인색해서…ㅠ ㅠ
      H1B1이 6년 끝나고 7년 차 연장이라 매해 1년 마다 연장해야 되다고하고…그수수료도 넉넉치 안는게 현실입니다…

    • 음? 69.***.26.54

      I-485 접수증을 받았다는 말이 원글중 어디에 있는지… 혹시 이전에 올리신 글이 있으신건지?
      2순위시라면 이미 영주권 받으셨을터이고, 2007년에 접수하셨는데 아직 이라면 3순위로 접수하신것 아닙니까? 대란때 접수하셔서 485를 접수하셨다면 EAD를 받으셔서 일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아직 I-140단계에 계시다면 H1B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 바람의 아들 76.***.13.3

      말씀감사합니다…!!
      3순위로 2007년 대란때 I-485 접수하고 접수증 받았습니다…1~2년 안에 나온다더니….앞으로도 2년은 더있어야 될듯…아니면 더 더 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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