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s L1A 에서 EB1 or EB2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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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gabond 114.***.71.164 1018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근 및 영주권 지원을 약속 받고 최근에 한국회사에서 이직을 했습니다.
    제가 manager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1년을 일 한 후 L1A로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는 EB1C 진행 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연결된 변호사가 현재 계약직 (contractor) 신분 이기 때문에 미국회사와 저의 관계, 해외에서 미국의 engineer들을 control 했다는 부분을 증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L1A를 진행하더라도 보완책으로 H1B lottery를 넣어보자고 합니다. EB1으로 진행할지 EB2로 진행할지 여부는 working visa부터 해결하고 더 고민해보자고 하네요.

    1. Contractor의 신분이 EB1C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까요?
    2. 미국회사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으니, 이직이 가능한 H1B가 좀 더 안정적인 신분일 수 있을 것 같고, L1A는 와이프도 일을 할 수 있고 EB1C로 가게 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1B vs L1A 뭐가 더 좋은 선택 일까요?
    3. EB1이 PERM도 없고 문호 대기도 없고 훨씬 빠르게 진행 가능 할 것 같지만.. 제 상황에서 RFE가 한 두번 나오면 결국 EB2로 진행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EB2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EB1보다 덜 빡세게 검토하기에 승인 가능성은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 EB1 vs EB2 뭐가 더 좋은 선택 일까요?

    물론 최종 결정은 제가 해야하겠지만 미리 겪어보신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야호 75.***.92.89

      1. Contractor의 신분이 EB1C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까요?
      = EB1C가 다국적 기업의 임원 관리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솔직히 Contractor가 걸림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민국이 말하는 EB1C 지원조건을 보면, “신청인은 접수하려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최소 1년 동안 해당 다국적 기업 혹은 관련 사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또한, 신청인은 미국 회사에서 임원직 (executive) 또는 관리자직(manager)으로 계속 근무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필수 증거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원/관리자가 근무한 기간, 외국의 회사와 미국내 회사의 관계, 그리고 미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 등이 명시된 기술서를 청원 주체인 미국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받아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Contractor라는게 걸림돌이 되진 않을거 같은데 그만큼 회사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다른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절대 한분의 말씀을 믿지는 마시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2. 미국회사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으니, 이직이 가능한 H1B가 좀 더 안정적인 신분일 수 있을 것 같고, L1A는 와이프도 일을 할 수 있고 EB1C로 가게 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1B vs L1A 뭐가 더 좋은 선택 일까요?
      = H1B가 더 쉬울거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오히려 제가볼때는 L1A가 훨씬 좋은 조건이죠. 저라면 무조건 L1A로 지원할것 같습니다. H1B는 미국 시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working visa입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도 H1B로 일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때 기본적으로 주는 워킹 비자입니다. 멀리본다면 L1A가 맞죠. L1A 비자 자체가 주재원,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니 기본적인 H1B비자보다는 그 능력과 경력을 인정받는것으로 보입니다. L1A에서 EB1,2영주권으로 가기도 쉬워보입니다.

      3. EB1이 PERM도 없고 문호 대기도 없고 훨씬 빠르게 진행 가능 할 것 같지만.. 제 상황에서 RFE가 한 두번 나오면 결국 EB2로 진행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EB2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EB1보다 덜 빡세게 검토하기에 승인 가능성은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 EB1 vs EB2 뭐가 더 좋은 선택 일까요?
      = 솔직히 지원이 가능만 하다면 EB1이죠. EB1이면 다른 영주권보다는 훨씬 빠르게 승인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나 간부 혹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민 중 가장 순위가 높은 비자 1순위입니다. EB2는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직 혹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RFE는 EB2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잘 준비만 한다면 RFE안나올거같구요. 혹시 RFE나올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2순위로 신청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일 잘 맞는 부분에 지원해보세요.

    • 야호 75.***.92.89

      “L1A를 진행하더라도 보완책으로 H1B lottery를 넣어보자고 합니다. EB1으로 진행할지 EB2로 진행할지 여부는 working visa부터 해결하고 더 고민해보자고 하네요.” -> 변호사분이 L1A와 H1B를 같이 진행해보려고 하는거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방면으로 잘 알아봐주시는것 같네요. working visa부터 해결하고 영주권 고민하는게 맞는거니 회사와 잘 해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1234 45.***.186.109

      위의 내용이 각기 다른 상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 본사에서 contractor로 미국법인의 직원들을 관리하며 근무한다는 이야기이죠? 이 부분은 미국법인 소속인 L1A직원을 EB1C해주는 것과 다른 건이고, 단지 글쓴 분의 현재 경력도 반영 가능하냐는 부분입니다.

      L1A에서 EB1C는 미국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인 규모와, 미국 법인에서 본인의 위치 및 밑에 매달린 직원 수, 최근 세금보고 실적이 중요합니다.
      즉, 왠만큼 자본금 규모에, 간판 제대로 걸고, 3년 이상 세금 잘 낸 미국법인이고, 본인 밑으로 적어도 매니저 급 3명 정도면 RFE 안 나와요.

      물론, 그 포지션에 본인이 부합되느냐는 위의 경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현재 경력 반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거애요.

      마지막으로 H1B는 Nothing to lose이니 해보자는 거겠지요. H1B되어서 손해볼 일은 별로 없어요.

      • dfe11 134.***.214.192

        이거 옛날이야기 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Remote가 많아지면서 매니져가 굳이 왜 같이 미국에서 매니징을 해야하냐?라는 의문때문에 L1B보다 L1A가 훨씬 RFE도 많고 저희 회사도 지금 3년넘게 L1A가 승인이 안나서 못오는 매니져가 있습니다.

    • vegabond 106.***.66.25

      야호님, 1234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미국이 본사고 40년 이상된 회사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고 중소기업입니다. 한국지사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지사 소속이 아닌 미국본사 소속이고요. 저도 USCIS 요구조건들을 보면서 전부 만족하는것 같은데 왜 EB1C가 아닌 다른 옵션을 고려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contractor기 때문에 employee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로 해석될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H1B 가 되어 버리면 L1A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1234 45.***.186.109

        H1B 가 되어 버리면 L1A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단편적인 답이 어렵습니다.

        H1B의 경우, 2025년 2월에 준비해서 4월에 선정되면 8월에 인터뷰하고 H1B비자를 받아 10월에 입국합니다. 그러면 H1B신분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미국에 입국했고 미국법인 소속인데 L1A진행이 불가합니다.

        다른 경우로, 한국지사에서 1년 근무가 경과한 2026년에 L1A자격이 입증되면, H1B를 진행할 이유가 없지요.

        다른 경우로, 2026년 이맘때, 만일을 대비해서 H1B를 L1A와 동시 진행했는데, H1B도 선정되었고, L1A도 같이 진행하려 한다. 이 경우에는 둘다 영사 인터뷰 시, 영사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H1B인터뷰가 통과되었는데, L1A인터뷰를 또 받는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묻겠지요. 반대로 L1A인터뷰가 통과되었는데도, H1B인터뷰를 또 본다면 같은 질문을 또 받겠지요.

        둘 다 된다는 낙관적인 가정이라도, 입국시 사용하는 비자와 그 비자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SSN으로 미국법인에 입사하는 것에 따라 미국 내 체류신분은 고정됩니다.

        본인의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서 제 개인 경험 공유에 한정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EB1C는 스폰서 기업의 다국적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이며 중요한 직무와 포지션이며, 본인이 이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수의 경우, 그래서 법인장, CFO, CTO등이 무난히 진행되는 경우이고, 다른 포지션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Supporting doc & evidence를 만드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본사가 한국지사의 자본금에 절대지분비율을 투자하였고, 한국지사가 설립된지 3년 넘고, 본사의 재무연결결산 대상이며, 한국지사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지도, 그리고 글쓴 분의 현재 한국지사 내 포지션도 고려할 겁니다.

        • 1234 45.***.186.109

          한 가지 더.. 한국지사에서 근무하지만 미국본사 소속이다… 이 부분이 항상 해석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떤 고용관계로 한국지사에 입사하였고, 본사와 어떤 고용관계가 성립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Payroll, 근소세, 부가세)등도 연결된 것이니 여기에 올리지 마시고 정확한 본인 정보를 갖고 변호사 판단을 받으세요.

          • vegabond 123.***.108.183

            1234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H1B에 당첨이 된다면 10월에 바로 입국하지 않고 회사의 blanket L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입국을 L로 할지 H로 할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Contractor라는 신분이 문제가 될 지는 전혀 예상을 못한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