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and other 급질문

  • #497817
    jennifer 209.***.18.244 2231
    질문이 있어서 글올림니다. 제가 작년에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트렌스퍼 하는도중 만료되어서 현재는 F1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스폰서 회사를 구했지만 제가 2년제학위만 있고 경력만 5 ,6년정도있습니다 여러명의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해보았는데 제가 4년제학위가없는관계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여러가지 답변이 있어서 혼란스러워서 글 올립니다

    제가 홍콩에서 15년정도 살아서 변호사님께서 3개국어와 경력으로 Purchasing manager를 추천해주시긴 했는데 학교가 정규대학이 아니라서 OPT도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동안 스폰서회사도 여러분 구했으나 이런 골치 아픈문제로 많은 취소가있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50.***.98.40

      안녕하세요.

      H-1B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Purchasing Manager 가 되기 위해서 특정 대학전공이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H-1B 를 위해서는 단순히 대졸로는 않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특정 전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의 Purchasing Manager를 고용하는데, 반드시 전자/전기 공학 전공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지원자가 해당 대학 전공을 가지고 있는 가 입니다. 위의 예를 들어서 전자/전기 공학 대학 전공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가 다른 4년제 전공 혹은 2년제 전공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 전공 후에 6년동안 해당업무 (전자/전기 공학)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대학 학위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1B 진행에 있어서, 외국어를 대학수준에서 문학을 전공하여 교수로 취직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국어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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