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 #482934
    PARK 99.***.12.30 2257

    안녕하세요.

    제가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8월 말까지만

    lay off 되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답이 달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1. 회사를 그만 두고 몇칠 만에 미국을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분은 10일이고 어떤분은 30일이라고 합니다.

    2. 제가 H1-B 비자를 받기전에는 F1 이었고 관광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비자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비자 기간이라서

    회사를 그만 두면 한국에 나가서 관광 비자로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는

    제가 H1-B를 받으면서 관광비자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광비자는 더이상 쓸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관광 비자 기간는 유효기간 동안은 없어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truelife 173.***.123.2

      1. 원칙은 회사를 그만 두면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영사나 입국 심사관이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체류는 괜찮습니다. 며칠이 안전할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기존 관광비자에 ‘CANCEL’이라는 스탬프가 찍혀져 있지 않으면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취소되셨다면 무비자 입국을 하셔야 되겠지요.

    • 하얀저녁 71.***.195.65

      1.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2. 좀 더 설명드리면 h비자를 획득하시면 취소되는건 관광비자 체류신분이지 관광비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즉 결론적으로 관광비자는 유효하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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