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중 한국으로 귀국 이후 미국 방문

  • #496687
    궁금한 직장인 203.***.218.18 3244

    안녕하세요

    H1B Visa로 미국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직장을 잡아서 귀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다녔던 회사와도 좋은 관계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 회사에서 업무로 인해 미국에 출장을 가야 할 상황입니다. 1개월 가량은 무비자 입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입국시 준비해야 될 서류 등은 무엇인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 71.***.36.13

      ESTA, 전자여권
      다른것 필요없습니다.

    • 하늘낭자 184.***.216.72

      3개월까지 무비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친정엄마가 3개월 가까이 계시다가 한국 가셨어요.
      윗분 말씀대로 전자여권과 ESTA만 있으시면 될 거 같아요. ^^

    • 류재균 50.***.98.40

      안녕하세요.

      H-1B당시 합법적으로 귀국하셨던 증거로서, 당시 H-1B승인서, I-94사본, 그리고 출입국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만에 하나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를 의심받을 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 왕복비행기표, 그리고 미국 출장시 일정표를 준비해 가시면 만에 하나 입국의도를 의심 받을 때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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