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연장 – NEW ISSUE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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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korea 99.***.7.79 2191

    2010년 9월말에 H1B 비자가 만료 됩니다.
    작년에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회사의 I-94에는 2012년 9월까지 유효하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 있는 비자 (처음에 HIB 받은것)은 2010년 9월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침 이번달에 한국으로 출장 갈일이 생겼는데,
    한국 방문시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H1B VISA를 발행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회사의 LEGAL DEPT에서 서류를 받아야 할텐데,
    워낙에 비협조적이고, 이민업무는 회사 밖의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더 힘이 듭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