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스탬프 관련…

  • #3574156
    집좀가자 100.***.159.120 735

    안녕하세요,

    모두 안전하게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H1B 비자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작년 4월에 그니까 2020/04에 H1B TRANSFER를 통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H1B는 2019/10 부터 시작을 하게되었구요..
    문제는 제가 대학졸업 이후 아직 한번도 한국을 방문한적이없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마침.. 한국에 갈일이 생기게 되어 이번기회에 방문을 하려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때.. H1B 비자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영영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덜컥 겁부터 나서요.. 우선 아래 질문입니다.

    1. 첫번째 H1B가 아니라 두번째 H1B때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괜히 시비걸리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2.지금 현재 인터뷰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더니.. 비자신청페이지에서 DS-160작성하고 젤 마지막 단계 까지가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만약에 수수료도 내고 DS-160도 작성 완료한 상태에서..인터뷰를 잡지 않았을경우..
    이 앞단계까지한거는 계속 유효한건가요?? 시간이 안될경우 인터뷰가 내년에 잡히면 내년에도 이정정보로 예약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YJ 165.***.243.21

      1번은 잘 모르지만 2번은 수수료는 1년간 유효해서 그안에 다시 인터뷰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작년에 수수료 납부 후 인터뷰 보지 못하신 분은 아래처럼 대사관 공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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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은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해 많은 비자 신청자들이 대기 중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비자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한미국대사관은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나 일반 비자 업무 중단으로 인해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없었던 모든 신청자에게 인터뷰를 예약하거나 인터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 비자 수수료(MRV fee)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일반 비자 업무가 재개되는 시기 관련 정보는 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정상적인 H-1B transfer가 되었다면 두번째 직장이라고 해서 비자 신청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2) DS-160은 제출시점에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내년에 제출한다면 그간 변경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업데이트하여 새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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