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0월 1일에 H1B VISA가 들어갔구요. 2007년에 본사로 옮기면서 VISA transfer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VISA 만료가 2010년 10월 10일이구요.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계속 미루다가 이 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사를 다른 회사로 팔려고 하면서 거의 모든 것을 hold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주권도 hold된 상태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비자 만료 1년 전에 영주권이 들어가야지 혹시 노동허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1년 renew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실제 H1B VISA 만료 6년은 2011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내년 2009년 10월 10일 제 비자 만료일까지 팔리지 않으면 VISA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회사가 2009년 10월 10일 이전에 팔리거나 제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6년 째인 2011년 10월 1일까지 VISA를 transfer하고 2010년 10월 1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3. 만약 2009년 10월 10일 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회사가 곧 팔리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만약 노동허가서가 회사 팔리기 전에 나오게 되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