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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2009년 4월에 H1B petion 들어가, 승인 받았다가, 비자 스탬프 받기전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I-797은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고 H1B를 다시 신청하려하는데
완전히 다시 하면 되나요?아니면, 스판서 트랜스퍼를 하는건가요?
H1B 두번 다른 fiscal year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아직 quota가 있기를 비네요.
안녕하세요?
J1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2009년 4월에 H1B petion 들어가, 승인 받았다가, 비자 스탬프 받기전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I-797은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고 H1B를 다시 신청하려하는데
완전히 다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스판서 트랜스퍼를 하는건가요?
H1B 두번 다른 fiscal year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아직 quota가 있기를 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