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가지고 있는 귀국 예정자, 가족만 미국에 더 머무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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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예정자 161.***.3.235 3323

    안녕하세요?

    5월 쯤 영구 귀국을 계획하고 있는 h1b 비자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5월에 먼저 귀국하고, 아이와 제 와이프는 몇 개월 정도 미국에 더 머무르다 나오게 하고 싶은데.

    아이는 시민권자 와이프는 H4 visa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국하면 와이프 비자도 무효가 될 드 싶은데요. 그럼 불체자가 되나요?

    차후 입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최대로 머무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2-3주 67.***.2.209

      h 비자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대개 2-3주 정도는 묵인해 준다고 합니다.

    • 지나가다 64.***.144.9

      H1B의 Grace Period 10일은 I-94가 만기될때까지 일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장을 중간에 관두는 경우에는 원글님 본인과 가족분들 모두 바로 out-of-status가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 내부 메모에 의하면 비록 중간에 관둬서 out-of-status가 되더라도 원 Grace Period인 10일까지는 출국준비기간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들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미국내 외국인 관리가 강화되어 H1B홀더의 직장으로 이민국직원들이 확인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 경험자 221.***.46.253

      저는 H1B에서 관광비자로 (보인,와이프)변경하여 6개월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들어오구요, 집사람은 몇달 더있다 왔습니다.

      • april 68.***.199.4

        경험자님.
        h1b에서 관광비자로 변경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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