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이후 grace period

  • #487225
    한국이 132.***.9.1 2331

    안녕하세요.

    올 5월말에 H1B가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만, 아무래도 짐정리하고 이래저래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H1B visa가 만료된후 얼마간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혹시 H1B이후에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H1B만료 이전에 관광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여권은 예전에 쓰던 여권이라서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전자여권이 있으면 미국체류가 90일까지 무비자로 가능하다는데..여권 만료 이전에 전자여권으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길게도 필요없고…1-2주..정도만 있어도 좋겠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 5월이면 69.***.65.71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하겠네요. H1B는 grace period없어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한국이님,

      H-1B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하지만 2주정도 연장하기 위해서 H-1B 만료 직전에 관광비자를 신청하한 경우, 실제로는 심사가 되기전에 출국하고 Pending중인 I-539를 취소 시키게 됩니다. 이는 이민국의 서류심사가 늦어지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제도를 유용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올 5월말에 H1B가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만, 아무래도 짐정리하고 이래저래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H1B visa가 만료된후 얼마간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혹시 H1B이후에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H1B만료 이전에 관광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여권은 예전에 쓰던 여권이라서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전자여권이 있으면 미국체류가 90일까지 무비자로 가능하다는데..여권 만료 이전에 전자여권으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길게도 필요없고…1-2주..정도만 있어도 좋겠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 MLB 151.***.175.207

      잘못된 정보가 있으니 지적하고 넘어가지요.
      H-1B worker이 petition 기간 내에 해고(고용관계 종료)되는 경우에는 grace period이 없습니다만, 정상적으로 H-1B의 기간이 종료되고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된 다음날부터 10일간의 grace period이 있습니다. Period 시작 10일 이전에 입국할수 있는 것과 같이 10일 후까지 체류할수 있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MLB님

      꼭 그렇게 볼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별도글
      “[FAQ] H-1B종료시의 Grace Period에 대해서”
      에 포함시켜서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MLB
      151.191.175.x 잘못된 정보가 있으니 지적하고 넘어가지요.
      H-1B worker이 petition 기간 내에 해고(고용관계 종료)되는 경우에는 grace period이 없습니다만, 정상적으로 H-1B의 기간이 종료되고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된 다음날부터 10일간의 grace period이 있습니다. Period 시작 10일 이전에 입국할수 있는 것과 같이 10일 후까지 체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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